16일부터 발신 번호 임의 변경 금지·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 의무화

입력 2015-04-14 12:03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부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임의 변경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차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중지 될 수 있다. 또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사업을 할 경우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국제전화에서 발신될 경우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번호를 조작해 발신한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키로 해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금융사기를 예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 이용자에게 불법음란정보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수단을 제공해야 하고 웹하드 등에서 불법음란정보를 검색하고 송·수신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무화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