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父도 아이 출생신고 할 수 있다” 유전자 검사 통해 확인 뒤 추진

입력 2015-04-14 09:07

미혼부도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임이 확인될 경우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 한부모 가구는 총 159만4000가구로, 이 가운데 남성과 자녀로만 구성된 부자 가구가 34만7448가구로 21.8%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행 법상 아이가 출산한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혼부는 아이가 친자라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자녀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못하면 건강보험 등 정부 지원 정책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며 “미혼부가 혼외자녀를 인정받는 방법은 인지청구소송 뿐이지만 소송 진행기간이 약 3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동안 자녀가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