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평화지원법’으로 자위대 수시 국외파견 추진

입력 2015-04-14 06:42
일본 정부가 분쟁 지역에 자위대를 수시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에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이름을 붙일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13일 일본 정부가 국제 분쟁에 대응하는 타국 군대를 후방 지원하는 목적으로 자위대를 수시로 국외파견할 수 있게 하는 일반법(항구법)에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일본은 자위대를 국외에 파견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해왔다. 그러나 국제평화지원법을 제정하면 매번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유엔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처하는 활동을 결정·요청·권고·용인하기로 결의하거나 유엔 가맹국의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가 있을 경우 일본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위대를 파견한다는 것이다.

아베 정부는 자위대법이나 무력공격사태법 등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자 일괄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할 때 미군 지원을 가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주변사태법은 지리적 제약을 시사하는 ‘주변사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중요영향사태법'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