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 對이란 방공 미사일 금수령 해제

입력 2015-04-14 00:22
러시아가 그간 유엔의 대(對)이란 무기 금수 조치 이행 차원에서 보류했던 방공 미사일 수출 계약을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이란과 서방이 ‘핵개발 프로그램 중단'과 ‘제재 해제'를 맞교환하는 이란 핵문제 잠정 타결안에 합의한 데 뒤이은 조치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S-300 방공 미사일의 이란 수출 금지령을 해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크렘린궁이 이날 밝혔다.

기존에는 S-300 미사일의 러시아 영토를 경유한 운송과 러시아로부터의 이란으로의 운송, 러시아 밖에서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전달 등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금지했었다.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결의안을 이행하는 차원에서였다.

러시아는 지난 2007년 이란과 5기의 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 S-300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란이 이 미사일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막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양국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무기 인도를 미뤘다. 이후 2010년 6월 유엔이 대이란 무기 금수 결의안을 채택하자 대통령령으로 미사일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고 이란과의 계약도 해지했다.

이에 이란은 제네바 국제중재법원에 40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푸틴 대통령의 수출 금지령 해제로 러시아와 이란은 소송이 아닌 타협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러시아 국영무기수출업체 로스오보론엑스포르트 사장 아나톨리 이사이킨은 타스 통신에 중국이 이미 러시아의 첨단 방공 미사일 S-400 미사일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사이킨 사장은 “여러 나라가 구매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이 처음으로 S-400 미사일을 공급받았다”며 “이는 양국 협력의 전략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