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신인 자유선발제에서 계약금이 1억5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프로축구 K리그를 운영하는 프로축구연맹은 13일 이날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상한액을 정했다.
이사회는 선수들을 S·A·B 등 3등급으로 나눈 뒤 S등급의 경우 계약기간 5년에 계약금 최고 1억5000만원, 기본급 3600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계약금이 별도로 없는 A·B등급의 경우 A등급은 계약기간 3~5년에 연봉 2400만~3600만원, B등급은 1년 계약에 연봉 2000만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최초 프로 계약을 해외 프로팀과 체결한 선수가 5년 이내에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신인선수 계약 조건 중 A등급 이하로만 입단이 가능하며 5년 경과 후에는 자유계약으로 입단할 수 있다.
K리그는 2012년까지 드래프트를 통해 신인을 선발했지만 2013년부터는 드래프트제와 자유선발제 방식을 혼용하고 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
프로축구 신인 계약금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제한
입력 2015-04-13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