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 “평택.당진항 매립지 당진시.평택항 분할 귀속” 결정

입력 2015-04-13 21:05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 간 관할권 분쟁에 휩싸인 평택·당진항 매립지(약 96만여㎡)에 대해 정부가 양 자치단체 분할 귀속을 결정했다. 그러나 양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경기도 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평택·당진항 매립지(96만2336.5㎡) 귀속 지자체 결정 신청 건에 대해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진군 관할로 결정한 평택·당진항 제방의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총 28만2746.7㎡)는 당진시 관할로, 나머지는 67만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됐다. 매립지의 첫 방조제를 기준으로 안쪽은 당진시로, 훨씬 더 넓은 바깥쪽은 평택시로 관할권을 나눈 것이다.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 기관에 결정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지자체장은 행자부 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간 두 지자체는 매립지 전체의 관할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관할권은 소송을 통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당진시가 2004년 해상경계선에 따라 최초 건설된 방조제 구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관할권을 인정받은 후 추가 매립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정구역을 등록하자 평택시가 2010년 신생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달라며 행자부에 조정을 신청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