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1주기를 앞두고 열린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제주항운노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하역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재판에서 화물 과적이 선박의 복원성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13일 오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 이모(57)씨 등 15명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들은 검사 측 증인으로 나온 선박 복원성과 관련한 한국 선급 관계자 이모(39)씨에 대해 질문 공세를 벌였다.
검찰 측은 “선박 복원성이란 선박 운항 시 파도가 칠 경우 한쪽으로 기운 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특성을 말한다”며 “복원성을 담보하기 위해 화물의 위치와 종류, 중량 등을 모두 규정에 맞게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인 진술을 토대로 “세월호의 경우 최대적재한도가 1077t, 오하마나호는 1087t인데 이보다 많은 화물을 싣게 된다면 선박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월호는 2013년 12월 28일 삼다수와 일반 화물을 합쳐 1800여t을 실었고, 오하마나호도 2012년 5월 8일 2600여t을 싣는 등 2011∼2012년 4년간 최소 1.5배에서 많게는 2.5배까지 과적한 사실이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최대적재량은 일종의 샘플로, 복원성 검사 당시 승객 정원과 선원·연료량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나온 값일 뿐 실제 상황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며 “만재흘수선을 초과한다고 해서 복원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만재흘수선은 선박이 충분한 부력을 갖고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 물에 잠겨야 할 적정 수위를 선박 측면에 표시한 선을 의미한다.
다른 변호인은 “선박 복원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만재흘수선과 GoM(액체의 자유표면의 영향을 고려한 무게중심으로부터 횡메타센타까지의 높이)을 고려할 때 평형수를 버려 만재흘수선을 맞추지 않더라도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복원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증인에게 물었다.
증인으로 나온 이씨는 “복원성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특히 고박상태가 양호한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바람과 파도에 의해 배가 기울어져 화물이 한쪽으로 이동한다면 복원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돼 전혀 다른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5월 18일 열리며 이날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으로 검찰 측 증인 8명과 변호인 측 증인 10여명이 남아 있어 재판결과는 10월쯤 나올 전망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세월호 화물 과적, 복원성에 어떤 영향…법정 공방
입력 2015-04-13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