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로 출산한 아내가 의료과실로 인해 일주일 만에 복막염 수술을 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 글쓴이는 이 여성의 남편으로 지금 상황이 억울하다며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한다며 글을 올렸다.
사건의 발단은 약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정일이 다가오는데도 아내가 출산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들 부부는 인근 산부인과에 입원을 했다.
입원 후 출산 촉진제를 투여했지만 소용이 없어 의사와 상의 끝에 제왕절개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제왕절개로 딸을 출산한 아내의 회복이 다른 산모들보다 늦고, 우측 복부 상단에 통증이 지속되고 밤중에는 오한이 찾아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병원 측에 증상을 설명하니 병원에서는 초음파 검사와 X레이 검사를 해본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내의 몸 상태는 일어나고 걷는 것 조차 힘들 정도였다.
그럼에도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주치의가 아내의 초음파 검사를 해봤지만 역시 이상이 없었다.
아내가 조리원으로 옮긴 이틀 후 다시 그 산부인과를 찾아 실밥제거와 함께 초음파 검사를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실밥 제거 다음날 아내의 제왕절개 부분에서 갈색 고름이 흘러나왔고 급히 그 산부인과를 다시 찾았다.
응급처치 후 글쓴이는 실밥 제거 당시 아무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우측 옆구리 통증에 대해 문의한 후 혹시 하는 마음에 CT 촬영 등 정확한 원인 파악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제왕절개 시 복부를 눌러서 그럴 수 있다며 산부인과 의사 3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다며 고름제거에 집중하자고 말하더라는 것.
이후에도 아내의 통증이 멈추지 않자 글쓴이는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를 동행하고 인근 대학병원에서 CT촬영을 했는데, 그 결과가 놀라웠다.
복막염이 발생해 대장과 간에 염증이 전이돼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고 만일 젊은 산모가 아니었다면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아내는 당일 바로 긴급 수술에 들어갔는데 무려 5시간에 걸쳐 염증이 심한 대장 30cm를 잘라내는 대수술이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장유착 등 합병증을 조심해야한다는 의료진들의 권고가 있었다.
다음날 글쓴이는 해당 산부인과를 찾아 상황을 설명하니 병원 측은 도의적 차원에서 병원비를 지급하겠다는 구두약속과 아내의 상태가 회복되면 다시 이야기 하자는 태도를 보였다.
아내는 2주간의 대학병원 생활 후에도 정상적인 거동을 못해 다시 해당 산부인과에 입원해 2주간 요양을 했다고 한다.
출산을 위해 집을 떠난 지 한달 만에 돌아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글쓴이 부부는 해당 산부인과에 전화를 해 복막염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수술과 치료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도의적 차원에서 이미 병원비를 지급했고, 산모가 제왕절개 이전부터 복막염이 발생하였지만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병원과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다면 소송을 하라며, 만일 둘째를 출산할 경우 병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글쓴이는 “병원 신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병원의 1차 답변을 받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지만 이런 대답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며 “주위에서는 소송을 하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100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아내와 아이에게 미안해진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의료사고네요. 소송하세요” “안타깝고 맘이 아픕니다” “굉장히 힘든 싸움이 예상되는데 힘내세요” “명백한 의료사고입니다” “제왕절개로 인한 복막염 입증해야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제왕절개 일주일 만에 또 배 수술한 아내… 너무 기막히고 억울합니다”
입력 2015-04-14 01:30 수정 2015-04-14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