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리 드러나면 누구도 예외없다

입력 2015-04-13 16:16
청와대는 1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비리가 드러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라”고 밝힌 만큼 이번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밝힌 언급은 측근이든 누구든 검찰 수사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리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엄정한 대처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국정철학으로 지켜왔던 소신이라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방위산업 비리 등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에 대해선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언급을 수차례 해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언급하면서 “비리 뿌리를 찾아내 뿌리가 움켜쥔 비리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며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배경에는 이번 파문이 2012년 대선자금으로까지 번지는 등 박근혜정부의 도덕성이 시험대에 오른 것과 무관치 않다. 그동안 청와대는 다른 정권과 달리 권력형 비리 등에서 자유롭다고 자부해왔다. 그런 만큼 이번에 친박(친박근혜) 핵심인사들과 관련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 정부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2006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기초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당 중진인 김덕룡·박성범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신속하게 검찰에 고발한 등 정공법을 택했다. 또 2012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도 총선 전 고승덕 의원의 ‘전당대회 돈봉투 제공’ 폭로 파문이 터지자 곧바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