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아도 안 당한다… 보이스피싱 10대 유형

입력 2015-04-13 16:13

경찰청이 13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10대 유형을 소개했다. 이것만 숙지해도 보이스피싱 피해을 대부분 막을 수 있다.

①환급금 빙자

더 내거나 잘못 낸 세금, 연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준다며 접근하는 수법이다. 돌려준다는 돈의 성격에 맞춰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을 사칭한다.

피해자가 넘어가면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며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유인한다. 돈을 환급받으려면 먼저 입금해야 한다며 범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한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모두 사기로 봐야 한다. 은행 보안카드 번호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에 뜨는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기다.

②예금보호조치 빙자

환급금 빙자 사기에서 진화된 수법으로 요즘 유행 중이다. 피해자에게 “범죄계좌 명의자다” “카드·전화요금이 연체됐다” “택배가 반환됐다”며 접근한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은행, 전화국, 우체국 등을 사칭한다.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명의가 범죄조직에 도용된 것 같다”며 계좌보호조치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게 한다. 도용된 계좌를 보호받으려면 돈을 보내라는 게 말이 되는가. ‘예금 보호’ 운운하며 안전 계좌에 돈을 이체하라는 전화도 무조건 사기다.

③납치 협박 빙자

자녀를 납치해 데리고 있다고 속여 몸값을 범행 계좌로 이체하게 한다. 보이스피싱계에선 상당히 고전적인 유형인데 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을 공략하는 만큼 여전히 통하는 수법이다. 범인들은 사전에 입수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이용한다. 자녀 유무는 물론 나이·성별·직업 등을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속기 쉽다.

납치범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온 사기범은 “당신 자녀를 납치했다. 당장 돈을 안 보내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고함을 치고 누군가의 울음이나 비명소리를 들려준다. 전부 ‘쇼’지만 자녀가 이때 하필 전화를 안 받으면 무시하기 어렵다. 사기범들은 이것까지 계산에 넣고 피해자 자녀에게 미리 전화해 욕설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 전화기 전원을 끄게 만들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전화로 의심되더라도 납치사건과 동일하게 수사하니 반드시 112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④합의금·등록금·동창회비 등 요구

“자녀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급히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속이는 사례가 있다. 놀라지 않을 수 없겠지만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때는 입금하지 말고 자녀에게 전화로 확인하는 게 먼저다. 자녀가 안 받으면 해당 병원이나 경찰서 등에 정말 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입 시즌에는 대학 합격을 빙자한 사기가 판을 친다. “수시모집에 추가 합격했으니 등록금을 입금하라”며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식이다. 아무리 반가운 소식이라도 덜컥 입금부터 해서는 안 된다. 해당 대학에 직접 전화해 문의해야 한다. 합격 소식을 알린 지 단 몇 시간 안에 등록금을 안 냈다고 합격을 취소하는 대학은 없다.

동창회나 종친회인 것처럼 각종 회비 납부를 요구하는 수법도 있다. 사기범들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인다. 이런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해당 기관이나 단체 등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⑤대출 빙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신용등급 기록 삭제비, 대출 설정비, 공증비 등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유출된 대출신청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인정보와 거래은행 등을 알고 있다. 거래은행을 사칭하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신용등급을 조정해준다거나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는 전화는 100% 사기다.

⑥피싱(가짜 사이트 유도) 결합형

주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당신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식으로 속인다. 범죄수사 차원에서 금융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홈페이지를 안내하는데 껍데기는 그럴 듯해 보여도 가짜 사이트다. 여기서 인적사항,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면 모두 사기범 손에 들어간다. 사기범은 이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빼간다. OTP 이용자에겐 그 생성 번호를 요구해 무단 이체에 이용한다.

경찰·검찰을 사칭한 사기범은 가짜 사이트로 유인한 뒤 상대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문서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조치를 전화로 하는 수사기관은 없다. 전화를 걸어온 상대가 불안감을 조성할수록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⑦전화 착신전환 이용

더 교활해진 신종수법이다. 사기범이 통신사에 연락해 피해자 전화기에 가야 할 전화가 자신의 전화기로 넘어오도록 착신전환 서비스를 신청한다. 앞서 피싱 등으로 알아낸 개인정보가 이용된다. 이 방식은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에 쓰인다. 인적사항과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에도 계좌이체로 돈을 빼가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명의자 전화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병원 사무실 전화를 사기범 전화로 착신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병원을 사칭해 수술비 등을 요구할 때 이용한다. 확인 전화를 사기범이 받기 때문에 속을 가능성이 높다. 사기범이 알려주는 일반전화가 아니라 해당 기관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⑧대면 접촉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사람들이 직접 찾아온다. 사기범들은 그전에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현금으로 찾아 보관하라고 지시한다.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안전금고에 예치해주겠다며 돈을 받아간다. 예금보호 명목으로 현금을 넘겨달라는 전화는 모두 사기다. 찾아온 사람의 신분증이 그럴싸해도 믿으면 안 된다.

⑨물품보관함 이용

피해자에게 돈을 지하철역 등의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도록 지시한다. 금융·수사기관을 사칭한 뒤 계좌의 범죄 연루를 운운하며 안전금고에 넣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은 같다. 돈을 넘기는 방식을 떠나 이런 전화는 전부 사기다.

⑩일반사기 수법

보이스피싱과 일반사기를 결합한 방식이다. 주로 거래처 등 업자를 사칭한다. 납품업자로 가장한 사기범이 싼값에 물건을 납품하겠다고 접근해 계약금을 받아 챙긴다. 부동산 매물을 보고 계약하자며 감정비용을 먼저 보내달라는 경우도 있다. 범행 과정이 간단해 경찰은 피해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평소 거래처가 아닌 곳에서 전화해 저렴한 매물이 있다거나 납품하겠다며 계약금을 보내라고 하면 반드시 제반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