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과정에서 ‘검은 거래’가 있었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범죄에 연루된 기업인이 한 정권에서 두 차례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실세를 상대로 특별사면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야당의 대선자금도 수사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 같은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두번째 사면일은 2008년 1월로 이명박정부 때라고 반박했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의 특보로 활동하던 2002년 5∼6월 하도급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회삿돈 16억원을 빼돌려 자민련에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200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를 했다가 곧바로 취하했으며, 그해 8월 형이 확정된 뒤 9개월 만인 2005년 5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1월에는 행담도 개발 사업 과정에서 행담도개발 측에 회삿돈 120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불과 한 달 뒤인 그해 12월 31일 특별사면으로 복권 조치됐다.
이 때 성 전 회장은 사면자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다가 막판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당시 상고를 포기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성완종 전 회장의 두번째 사면은 2008년1월1일이다. 그 때는 이명박정부 인수위 출범하던 날인데 떠나는 정권이 특별사면을 맘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남기업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판사 임관혁)는 성 전 회장이 2006년부터 2013년 5월까지 회삿돈 일부를 빼내 조성한 것으로 파악한 비자금 250억여원 가운데 일부가 2007년 특별사면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성 전 회장이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제기한 ‘빅딜설’이 사면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정현수 기자
성완종,참여정부서 2차례 특별사면?
입력 2015-04-13 15:21 수정 2015-04-13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