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 동아대서 ˝생생한 실무 현장˝ 반응

입력 2015-04-13 15:16 수정 2015-04-13 17:36
부산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처음으로 정식 재판이 열렸다.

13일 오전 10시 부산시 서구에 있는 동아대학교 로스쿨 6층 모의 대법정에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이 영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준비한 ‘캠퍼스 열린 법정’이 시작됐다.

191석 규모의 방청석은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고 모의법정 좌우측 통로에도 서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재판부가 입장하기 전에 재판연구원, 재판 참여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이 재판을 준비했다. 이어 재판장인 천대엽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혁 판사, 박찬호 판사 등 재판부가 입장했다.

이날 진행한 재판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군 부사관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관련 소송이었다.

원고는 “선임의 구타와 가혹행위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숨졌기 때문에 ‘자신을 고의로 해친 경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선임에게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고 나서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스스로 사망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선 구술변론, 쌍방 소송대리인의 프레젠테이션 등 원고와 피고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고 전문가 증언도 이어졌다.

심리가 끝나자 재판을 방청한 로스쿨생 4명이 재판부에게 질문을 했다.

동아대 로스쿨 3학년 김경원씨는 “최근 ‘모의재판’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재판부가 로스쿨까지 와서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니 큰 도움이 됐다”며 “말 그대로 생생한 법 실무교육의 현장이었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