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파' 두목 김태촌의 양아들이 사는 법

입력 2015-04-13 15:01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벤처기업을 인수해 회사를 거덜 내고, 빚 독촉을 하는 사채업자에게는 “칼을 몇 방 놓겠다”고 겁을 준 ‘서방파’ 두목 김태촌(사망)씨의 양아들 김모(4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협박 등 8가지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1월 기업 인수·합병 전문브로커 최모(수배 중)씨 등과 짜고 사채를 빌려 위조지폐감별기 제조업체 S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209억원을 빼돌려 빚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사는 40여개국에 수출하던 알짜 기업이었으나 이 여파로 2013년 7월 상장 폐지됐다. 김씨는 자금을 빌려줬던 사채업자 이모씨가 S사 주가조작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로비를 해 주겠다”며 3억원을 받아 챙기고, 이씨가 도피할 수 있도록 ‘대포폰’ 21대와 에쿠스 차량을 제공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씨로부터 영상·음향장비업체인 B사를 사들여 지난해 5~6월 미공개정보와 차명주식을 이용해 3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이씨가 로비자금과 회사 경영권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조선족과 외국인 칼잡이들이 내 손가락 하나에 대기 중이다. 신고하면 동생들이 돌아가면서 칼 몇 방씩을 놓을 거니까 각오하라”고 겁을 줬다.

김씨는 김태촌씨 곁에서 범서방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며 양아들 행세를 했고, 1999년 폭행, 2002년에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