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앞·뒤에 주차를 해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이나 접근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 혹은 뒤에 주차해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했다. 주차구역선을 지우거나 훼손해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2중 주차를 해 놓는 경우 핸드브레이크를 풀어놓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는 종전대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혹은 보호자들의 전용 주차구역 이용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 시 6개월간,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입력 2015-04-13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