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에서 넘어진 여자 구하려다… 전치 20주 합의금 3000만원 물을 판

입력 2015-04-13 13:54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계단에서 넘어진 여성을 구하려다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친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행 전치 20주 합의금”이라는 제목으로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친구에게 폭행 당했다는 상대방이 전치 20주 진단서를 가지고 왔네요. 병원비를 제외하고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하는데요”라며 운을 뗐다.

그는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자신도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보면 친구가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 지하 술집에서 한잔하던 중 한 여성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고 친구가 받아줬다는데 그 여성의 남자친구가 자기 여친 가슴을 만졌다며 갑자기 주먹을 날렸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친구가 방어한다고 움직이다 주먹을 휘두른 남자친구가 계단에서 굴렀다”면서 “갈비뼈 골절에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글쓴이는 “무조건 가해자 한쪽으로 책임이 주어진다는데 원래 그런가요?”라며 네티즌들의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계단에서 굴렀다고 전치 20주? 상대방 말 믿어야 되나” “20주라면 교통사고 중상 수준인테” “CCTV부터 확보하고 변호사와 상담해야” “계단에서 넘어진 여성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논쟁 있었는데 받지 말아야 할 듯”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