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던 친딸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와 이 여동생을 성폭행한 오빠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A씨(44)와 아들 B군(16·고교 자퇴)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해 친권상실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친딸 C양(15·고교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0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2012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2009년 아내와 이혼한 뒤 아들·딸과 함께 생활해 왔다.
C양은 아버지와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을 기도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C양은 2014년 10월 담임교사 등의 도움으로 아동전문보호기관에 들어가 일시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으나 지난달 서울에서 자살을 기도하다 경찰에 발견돼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친딸·여동생 성폭행한 인면수심 부자 구속기소
입력 2015-04-13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