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담은 2015년 개인정보 보호 계획 발표

입력 2015-04-13 11:26

네이버는 이용자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2015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넘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업 핵심 경영요소로 고려하고 이행 현황을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상시 공개할 계획이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혐의를 받는 당사자와 다른 이용자 정보까지 포함됐는지 여부를 전담해 검토하는 ‘포괄영장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된다.

투명성보고서 발행도 연 2회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통신비밀업무에 외부검증 절차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외부 독립 전문가단체에 의해 통신비밀 보호업무에 관한 검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모바일 앱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공표(5월), 네이버 개인정보 취급방침 전면 개편(8월), N드라이브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9월),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3차 개편(10월),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11월) 등을 시행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