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쓴소리 좀 썼다고”… 전 직장에서 고소당했어요

입력 2015-04-13 10:28
포털사이트 캡처

직장을 그만 두면서 회사 자료를 지웠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한 네티즌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포털사이트에 “회사가 저를 고소했어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지방의 한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했다는 글쓴이는 “업무자료 모두 동료에게 인수인계 했고 개인적인 내용만 삭제했을 뿐인데 회사 측에서는 자료가 삭제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억울하고 당황스럽다”고 적었다.

네티즌들은 “업무자료는 회사 자산이니 고소당할 수도” “업무에 차질이 없었다면 회사가 고소할 일이 아니다”라며 관심을 보였다.

글쓴이는 “디자이너로 입사했지만 회계, 택배, 모니터링, 쇼핑몰운영을 도맡아 매주 2~4일간 밤 12시까지 당직근무를 했다”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사표를 쓰게 됐다”고 전했다.

회사 근무환경에 대한 흔한 불만으로 퇴사한 경우지만 사직서 내용이 문제가 됐다.

그는 “사직서에 적나라하게 상사의 무능함, 끝없는 당직 등 다양한 불만을 적고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며칠 뒤 회사 상사에게 ‘왜 다 지우고 나갔냐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전화가 왔고 자료가 담긴 폴더를 지웠다는 이유로 처벌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

글쓴이는 분노했다. “동료들이 관련 자료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자 회사는 뒤늦게 파일을 복구했다고 변명했다”며 “자료 삭제로 입은 피해를 입증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무래도 회사에 쓴소리한 사직서 내용 때문에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업무 파일과 관련된 루트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싸인 받으셨어야 했는데.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업무상식” “최대한 예의를 갖춘 후 고충을 토로하고 사직 이유를 밝혔다면 이러한 감정싸움은 없었들 것”이라며 안타깝다는 반응과 “아직은 임금체불만 없다면 조용히 퇴사하는게 한국 문화” “노동부 찾아가 연장근무·연차수당 받아야”라는 충고 등 다양한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