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집행유예 도중 로비 전력

입력 2015-04-13 03:38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회삿돈 횡령 혐의로 2004년 7월에 이미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2005년 특별사면 직후에는 ‘행담도 비리’에 얽혀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추후 물증을 통해 구체적 정황이 뒷받침된다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은 정치자금 전력자인 줄 알면서 돈을 받았다는 도덕성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대아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2년 자유민주연합의 선거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전모(50) 당시 대아건설 경리이사와 함께 비자금 20억원을 조성, 전달한다. 법인의 특정 정당 후원금 한도액인 2억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성 전 회장 등은 8개 하도급 업체의 정치자금 기부로 가장하기도 했다. 충청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과 유착관계를 맺으려던 이 같은 정치자금 전달에 대해 2004년 7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재판부는 “죄질은 무겁다 할 것”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성 전 회장은 이듬해인 2005년 석가탄신일에 특별사면되지만 8월 다시 비리에 휘말린다. 행담도 개발사업 2단계 공사 시공권을 발부받는 대가로 김재복 행담도개발 대표에게 2년간 120억원을 무이자로 대출, 20억원 상당의 이자 이익을 제공한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성 전 회장은 2006년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7년 11월 2심에서 같은 형이 확정된다. 성 전 회장이 죽음을 앞두고 폭로한 바에 따르면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차례로 거액을 전달한 셈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