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직자 연금보험료 75%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입력 2015-04-12 17:34
7월부터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는 ‘실업 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된다. 실직자는 월 최고 1만6000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면 된다. 국민연금을 받는 통장은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 방지 전용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실직자는 구직급여를 받는 3~8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러 번 실직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기준은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50만원에 대해 보험료가 매겨져 월 4만5000원을 내야 한다(50만원×보험료율 9%). 하지만 실직자는 보험료의 25%에 해당하는 1만1250원을 보험료로 내면 된다. 실직 전 월 평균소득의 소득인정상한액은 70만원이다. 실직 전 월 평균소득이 140만원을 넘어도 70만원까지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으로 적용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보험료를 계속 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연금 수급에 유리하다. 금융·연금 소득과 토지·건물·주택 등 재산이 많은 고소득 재산가는 실업크레디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 수급액은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 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를 개설할 수 있다. 은행에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만들면 압류를 피할 수 있다. 150만원까지만 안심통장에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 수급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은 일반 계좌에 받아야 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