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사업가인양 행세하며 영세상인들에게 접근한 뒤 외상거래를 빙자해 물건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불경기 속에서 외상이든 아니든 일단 물건을 팔고 싶어 하는 상인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경상도, 대구, 울산 등 상점가에서 1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중고 명품시계 등 8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명품 옷과 고급 시계를 차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자신을 인근 주유소나 사우나 사장 등으로 소개했다. 이어 “물건을 먼저 가져가고 대금은 금방 지불하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휴대전화 매장, 금은방, 등산용품 가게,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이 대부분이었다. 김씨는 1인당 피해금액이 20만~1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일 경우 신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신고를 해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뭐든 팔아서 불경기를 버텨내려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라며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나 옆 가게 사장인데…˝ 외상거래 빙자 사기범 구속
입력 2015-04-12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