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후 1770명 처벌 피해…9명 석방

입력 2015-04-12 17:30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유상범 검사장)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1770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공소 취소 등 후속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위헌 결정 당일 간통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9명을 석방했다. 수사를 받고 있던 598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335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던 28명에겐 무죄를 구형하고, 기소는 됐지만 재판이 열리지 않았던 87명에 대해 법원에 공소취소장이나 무죄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722명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