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당시 필요한 자료를 모아둔 폴더를 지웠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퇴직사원의 사연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쓴이는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호소했다.
사연을 요약하면 이렇다.
글쓴이는 지방의 한 회사를 다녔는데, 처음엔 디자이너로 입사했지만 회계, 디자인, 모니터링, 쇼핑몰운영 등 닥치는 대로 일을 시키더라는 것이다.
‘당분간’이란 단서는 달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다.
근무환경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이라고 돼있지만 매주 2~4일은 12까지 당직을 하며 퇴근해야했다.
도저히 힘든 근무를 감당할 수 없었던 글쓴이는 결국 사직서를 썼는데, 사직서에는 상사의 무능과 당직 불만 등 자신이 겪은 열악한 근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열거했다고 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퇴사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회사로부터 전화가 온 것.
업무관련 폴더를 왜 다 지우고 퇴사했냐는 게 그 이유였다. 그 때문에 회사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었다.
글쓴이는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개인정보 파일만 지웠다며 대체 무슨 말이이냐며 따졌지만 회사측에서는 “가만 두지 않겠다”는 말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
이후 글쓴이가 전화를 해도 회사 측에서는 받지도 않았다.
얼마 후 경찰서 형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회사에 사과를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회사 측에서 글쓴이를 상대로 고소를 했고 ‘글쓴이의 사과’가 합의 조건이었던 것이다.
이에 글쓴이는 다른 동료들에게 줄 건 다주고 전달을 했기 때문에 폴더가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개인적 파일도 있어서 폴더를 지우고 나갔기에 회사에 피해를 줄만한 것은 없었다며 사과를 거부했다고 한다.
글쓴이는 회사가 전화할때부터 고의적으로 자신을 고소해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한 것.
그러난 회사는 글쓴이가 지우지 않았던 것까지 전부 지웠다고(글쓴이의 주장) 덮어씌웠다.
이후 파일을 전달받은 동료들이 진술해 이같은 사실을 증명하니 회사 측은 5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파일을 찾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그 파일을 복구해 사용한 적이 있냐는 형사의 질문에 “없다”는 대답도 했다.
수개월 동안 찾아다니던 폴더를 찾아놓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폴더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회사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목이다.
글쓴이는 “충분히 마무리를 하고 나왔는데 상당히 억울하고 당황스럽다”며 “(회사의 고소는)사직서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욕은 안했지만 적나라하게 쓴 전부 사실이다. 모든 ‘갑’의 회사들은 ‘을’인 직원들이 쓴소리를 사직서를 냈다거나 끝이 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말입니다”라는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검사라면 누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라고 호소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노동부에 제소하세요” “피해 입증도 못하면서 고소가 말이되나요” “을의 슬픈 현실이네요” “완전 협박이구만” “그래도 용감하시네요” 등의 댓글을 올렸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사직서에 ‘근무열악’ 썼다고 ‘고소’로 응수한 회사의 갑질?
입력 2015-04-13 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