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성추행이라는 말 조차 없는 곳이라고 북한전문매체인 뉴포커스가 13일 보도했다.
탈북 여성들은 남한에 와서 처음으로 성추행에 대한 의미와 처벌에 대해 알았다고 말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북한에서 성에 대한 범죄는 오직 강간죄 밖에 없다고 한다.
북한에도 나름 강간죄는 엄하게 다스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이 있다.
한 탈북자는 “노동단련대에서 6개월 강제 노동을 한 적이 있다”며 “단련대에 들어온 사람 중 강간죄로 들어온 사람은 드물다”라고 증언했다.
이 탈북자는 “대체로 우리는 강간죄라고 하면 피의자도 바보이고 피해자도 바보라고 말한다. 우선은 의학적 입증이나 범행을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결국 보안서에 신고가 되어도 아니라고 우기면 끝인데 왜 인정을 했냐는 의미에서 피의자를 바보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강간당했다고 보안서에 신고한 여인의 행동을 똑똑치 못하다고 인정한다. 왜냐면 강간당한 사실이 소문나면 여성에게는 지울 수 없는 허물이 되어 시집가기 힘들다”며 “그런데 그런 허물을 동네방네 소문내며 굳이 법까지 가야 하느냐”고 말했다.
한 여성 탈북자는 “실제로 성폭행이나 성희롱은 북한에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위의 해결책은 법으로가 아니라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밀당으로 합의를 보는 추세”라며 “솔직히 피해자 측 세력이 피의자보다 우세할 때 보상이라는 금전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그녀는 “괜히 섣불리 신고했다가 강간당한 그 자체가 수치로 남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결론짓는다. 피해자 측이 힘이 있어 죄행을 인정하지 않는 피의자를 법적처벌을 받게 한다 해도 심하면 2년, 경하면 3~6개월 동안 감옥에 갔다 나오면 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간을 당한 후 피해자 집에서 먼저 택하는 방안이 금전적 요구이다. 그것이 불가능해도 법에 가는 것은 심사숙고한다. 개인비밀이 보안원의 입을 통해서 인민반장이나 스파이에게 전달되어 동네에 소문나면 신고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강간죄로 체포되면 바보?”北,성추행 단어조차 없어
입력 2015-04-13 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