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은 간적이 없는 곳에서 주차위반을 했으니 벌금 내라는 통지서가 왔다면?
말만 들어도 황당하고 짜증나는 이런 일을 당했다는 한 누리꾼의 글과 사진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은 차량번호는 같은데 차종이 다른 남의 차량 주차위반 차량 벌금고지서가 자기 앞으로 전달됐다는 것이다.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은 글쓴이가 지난달 25일 주차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58어46XX 차량번호가 찍힌 NF소나타 사진과 3만2000만원 짜리(4만원인데 20% 감경) 벌금통지서.
글쓴이에 따르면 “제차는 ?K5 58어 48XX입니다”며 “어제 주정차위반 딱지 날라와서 봤더니... NF 소나타 사진으로 주정차 딱지가 왔네요. 어찌할까요?”라고 밝혔다.
정황상 자신의 차량은 기아차 K5인데 날라온 벌금통지서 내역서는 차량번호가 같은 현대차 NF 소나타 승용차로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뜻이다.
글쓴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비슷한 차량번호만 신경 쓴 나머지 미처 차량은 고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금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공무원은 절대 실수하면 안돼는 직업 같은데” “방송사에 제보 하세요” “저도 몇 년전 비슷한 일을 당했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남의 차 사진 보내놓고 주차위반 벌금내라?… 이건 무슨 경우지?
입력 2015-04-12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