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센터 돌진 6명 사상자 낸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15-04-12 11:24
충북 청주시에서 지난해 8월 애견센터에 자신의 차를 몰고 돌진한 뒤 불을 질러 6명의 사상자를 낸 40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12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한 범행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전 운전면허증, 휴대폰 등을 야산에 묻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중 4명은 징역 30년, 2명은 25년, 3명은 20년의 의견을 낸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5시34분쯤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애견센터로 자신의 SUV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로 불을 질러 20대 직원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직원과 고객 등 5명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가 다른 주인에게 분양되는 과정에서 애견센터가 새 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