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옆구리 쿡? 60대남 성추행 혐의 징역형

입력 2015-04-12 10:30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업무상 상·하 관계에 있는 여직원과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범죄의 재발 예방 교육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순 대구 소재 개인 사업체 사무실에서 업무 보조를 하던 여직원 B씨의 옆구리를 만지는 등 한 달여 사이 4차례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목덜미를 만지거나 손등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등 방식으로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좋지 않다"며 "다만 여러 차례 계속한 범행이나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