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 외국인 가정(다문화가정 포함) 관리기준을 강화, 41개 경찰서에 지침을 하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하일 토막살인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다.
새 지침은 외국인 가정의 경우 단 1차례 가정폭력 신고출동이 있었더라도 B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B등급으로 분류된 가정에 대해서는 2개월마다 1차례 방문 또는 전화로 폭력사건이 재발했는지 6개월간 관찰한 뒤 문제가 없으면 등급을 해제한다.
외국인 가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었던 기존의 지침은 최근 1년간 가정폭력으로 2차례 이상 경찰의 신고출동이 있었거나 가족 구성원이 최근 3년간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경우, A등급 가정 가운데 6개월간 가정폭력이 재발하지 않은 경우 등을 B등급으로 분류했다.
새 지침은 외국인 가정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6개월간 추적 관찰해 가정폭력 사건이 잔혹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새 지침에는 또 지방자치단체나 다문화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사항을 적극 수집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경찰이 관리하는 경기도 내 가정폭력 재발 우려 외국인 가정은 모두 100곳(외국인 부부 가정 14곳, 다문화 가정 86곳)이다.
경기경찰청은 수원 박춘풍, 안산 김상훈, 시흥 김하일 등 잇따른 강력사건을 계기로 경기 서남부권 9개 경찰서에 경찰기동대를 상시 배치하는 등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경기경찰, 외국인 가정 관리기준 강화
입력 2015-04-12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