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서울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시 중개 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시 거래가의 0.9% 이내인 중개보수요율을 0.5% 이내로,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매매는 0.4% 이내, 임대차는 0.3% 이내의 단일요율제 도입도 검토했으나 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협의회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토교통부가 권고한 대로 신설 구간의 중개 수수료율만 인하하기로 했다.
개정된 수수료율은 시의회가 13일 본회의에서 개정조례안을 확정하면 서울시가 이를 공시하는 16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주택 중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 매매 거래 중 9.78%였으며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으로 거래된 전·월세 주택은 13.5%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와 인천, 강원, 대구, 경북, 대전은 이미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반값 수수료를 도입키로 하면서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서울도 16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반값으로
입력 2015-04-10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