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보챈다며 3개월 딸 때린 30대 영장

입력 2015-04-10 14:28
광주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0일 생후 3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박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월(생후 17일 정도)부터 최근까지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7차례에 걸쳐 손으로 두 살배기 딸의 얼굴, 뺨,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딸이 ‘자꾸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딸은 병원으로 옮겨져 미세 골절 진단을 받았으나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