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한대 때렸다고…교사 머리채 잡고 벽에 박은 학부모 영장

입력 2015-04-09 23:13

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로 A씨(42)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45분쯤 대구 모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 B씨(39·여)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벽에 머리를 내리치는 등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영장을 가져오라고 소리 지르며 경찰관 가슴을 때리고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자기 아들이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져 B씨가 나무라는 과정에서 머리를 1차례 때린 데 항의해 학교를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사 B씨는 이번 일로 충격을 받아 이틀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일단 해당 학급에 위센터 상담사를 보내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하도록 했고, 추후 집단 심리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