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관계,북한에선 무죄?” 남한 물건 소유욕 이용 성관계 많아

입력 2015-04-10 06:16

북한에서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

2년전 탈북한 한 남성은 “북한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불법일 수는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해있다”며 “주위에서도 미성년자가 처신을 잘못했다는 인식이 더 크다”고 말했다고 북한전문매체인 뉴포커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 탈북자는 “성폭력의 경우 본인이 자진 신고를 하거나 단속에 걸려야 적발이 가능한데, 단속 의지도 없을 뿐더러 설령 적발됐다 하더라도 부모들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미성년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성을 파는 경우도 많다. 나이대는 다양한데 주로 17~19살이 많이 한다”며 “어느 경우에는 그 밑으로 내려가기도 한다. 갓 월경을 시작한 어린 아이들이 성을 팔기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여성 탈북자는 “북한에서도 한류가 확산되면서 남한 물건을 가지고 싶어하는 미성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는다”며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들은 중국에서 남한 물건을 사다주겠다는 성인들의 그럴듯한 말에 속아 성관계를 맺는다. 이 후 관계를 맺은 남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발뺌하기 일쑤다”고 말했다.

이 탈북자는 “밀수꾼들 같은 경우 얼마든지 물건을 구해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성을 내주는 경우가 있다”고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