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모르게 아파트 반장 뽑아놓고 거절하니 벌금 내라?

입력 2015-04-10 01:30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파트 동반장으로 뽑아놓고 못하겠다고 하니 ‘벌금’을 요구한 이야기가 누리꾼들의 눈길을 모은다.

7일 한 온리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이라는 글쓴이가 올린 사연은 어떻게 하든 주민들의 참석을 유도하려는 아파트 운영진들의 고충일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 운영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어린 남자애들이라 민폐를 끼치기 싫어 2년째 1층에 산다는 글쓴이는 작년부터 반상회를 한다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이도 어리고 주말부부에 의무사항도 아닌 듯해서 거의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벽보를 보니 반상회에 불참하면 5000원 벌금이 있는데 글쓴이 집은 모두 5번을 안 나왔으니 2만5000원을 내라고 써 있었다. 다른 불참한 다른 집들도 함께 게재가 돼있었다.

글쓴이가 “이게 뭐지?”라며 생각하고 있는 데 복도 한쪽에서 어떤 아줌마가 글쓴이를 부르더니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이전 반장이 뽑기를 했는데 글쓴이네 집이 당첨됐다며 반장을 하라는 것이었다. 본인 동의가 없는 일방적 통보였다.

임기는 2년인데 만일 안하면 벌금 10만원을 내라는 단서도 덧붙였다.

갑작스런 통보에 어이가 없었던 글쓴이는 자신은 그런 사실도 몰랐고 반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 그 아줌마는 그럼 일단 지금 다른 반장이 하고 있으니 그 반장 끝나면 하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불참비 5000원 아까우니 반상회 꼭 참석하라는 말도 전하는 것이었다.

글쓴이가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전화번호를 물으니 관리실 인터폰으로 연락하라고 해서 일단락은 됐다고 한다.

글쓴이는 사연을 전한 후 “(벌금 내라는) 그 소리 듣고부터 모든 게 부조리 같다”며 “벌금 내는거야 그냥 도덕성 문제로 내겠지만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경우 어떤 처신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반상회가 가정에 무슨 혜택을 주나요?” “자기네들끼리 다 정해놓고 벌금 내라니요?” “불참비 걷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본인도 없는데 함부러 결정할 수 있나요” 등의 부정적 반응이 많았지만 “모두 다 안한다면 반장은 누가하지요? 그게 싫다면 이사하는 수밖에” “누가 반장 하고 싶어 합니까?” “바쁘더라도 한 두 번이라도 참석해 보시길” “10만원도 너무했지만... 참 어렵네요” 등 상황을 이해하는 댓글도 많았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