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상인 보호 공언 8개월째, 상가권리금 토론회에선…

입력 2015-04-09 16:51
정부가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상인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한 지 8개월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미적지근한 태도로 법안은 겉돌고 있다. 여야는 9일 각각 토론회를 열고 이달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이 공동 주최한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나’ 세미나가 열렸다. 상인 김민수(38)씨가 강단에 섰다. 그는 13년간 장사하며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게 두 번, 권리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게 한 번이라고 했다.

서울 홍대 앞에서 이탈리아 음식점 ‘제니스 카페’를 공동 운영하던 김씨가 결국 홍대 앞을 떠나야 했던 사연(국민일보 3월 11일자 1·2면 참조)을 털어놓자 좌중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김씨는 “대통령이 나서서 언급한 권리금 보호 방안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기다리기도 지친다”고 호소했다. 그는 “권리금 보호법만 통과됐어도 13년간 장사하며 일군 무형의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주최한 ‘건물소유자와 신구 임차인 간 권리금의 합리적 조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권리금을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들은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큰 줄기를 형성했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새정치연합 민병두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제완 교수는 “법이 임차권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개정안들은 임차권 행사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권리금을 보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건설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상명대 법학과 김서기 교수는 “임대인에게 상가권리금 회수 의무를 부여하기보다 임대차계약상 보호 의무를 강화해 임대인의 거부감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21일과 24일 법안심사 소위를 연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과 야당 내부에서 임대인의 반발 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커 통과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