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 XX대 수석합격” 동의 안 받고 이름 붙인 학원은 처벌

입력 2015-04-09 12:24
“경축! XX미술학원 OOO, XX대 미술학과 수석합격.”

지난 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5년 전 다녔던 학원이 자신의 동의도 받지 않고 “경축! XX미술학원 OOO, XX대 미술학과 수석합격”이라는 플래카드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으로 이 같은 학원의 개인정보 유출 홍보 현수막 게시가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3일부터 24일까지 820여만 명의 학생·학부모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전국 7만6000여개 학원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게시물·전단지에 개인정보 이용 때 별도 동의, 수강생 개인정보 파기기간 준수,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여부, 홈페이지 및 학원관리시스템 수탁업체 관리 적적성 등이다.

행자부·교육부·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지역별 표본을 추출한 뒤 2월에 실시한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학원을 위주로 온라인 점검과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자율점검에 불참한 학원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행자부는 우선 학원들에게 수년 전 그만 둔 수강생까지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각종 현수막, 게시판 등 홍보물을 삭제하고 파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급 학교에 이미 진학한 학생 정보를 동의없이 홍보에 활용하는 ‘목적외 활용’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소규모 학원 등이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자율규제와 집중점검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