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심이 그렇게 생기는 거라면 한민족은 이미 75년 전에 망했을 겁니다.”
역사학자 전우용(53)씨가 또 날선 일침을 가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이노근(61) 의원이 입법 발의한 ‘애국3법’에 대한 독설이다.
이 의원은 6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애국심 고취를 위한 국민의례법,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법률, 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법 등 3개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다른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긴 법안 이름에 법안을 발의한 이유가 분명히 나와있다.
전씨는 8일 오후 자신의 트윗에 “새누리당 이노근이라는 의원이 국민의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스스로 ‘애국3법’이라 명명했군요. 애국심이 그렇게 생기는 거라면 한민족은 이미 75년 전에 멸종했을 겁니다. 강요로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모두 본질상 성폭행범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짧지만 강한 메시지가 느껴지는 말이다.
75년 전이란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기 직전 ‘내선일체’ 애국심을 강요하며 한민족 말살정책을 폈던 시기로 추정되며, 사랑을 강요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애국도 강요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트윗이 SNS에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겁다.
한 누리꾼은 “애국을 외치는 걸 보면 생존전략이다. 진짜 애국은 올림픽때 한국선수처럼 정부?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감동을 주면 되는 겁니다”라고 응수했다.
다른 누리꾼들은 “감동시킬 자신은 없고 열받게 할 일은 많으니 법으로 애국을 만들자란 뜻이냐”고 애국3법을 질타했다.
이외에도 “강제로 국가주의를 고취하던 국가들은 다 망했다” “애국심을 창조가 아닙니다” “지금이 일제 시대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애국심을 강요할 수 있다면 한민족은 벌써 망했다”… 한 역사학자의 ‘애국3법’ 일침
입력 2015-04-09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