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마트가 협력업체에 부담을 떠넘기거나 할인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제 조사에 나섰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는 8일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방문, 표기·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마트가 한정 기간만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도 행사 이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낮춰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 관계자는 “청주 등 명절에만 집중적으로 팔리는 품목의 경우 명절 할인 행사를 통해 소진이 되지 않으면 업체입장에서는 값을 더 내려서라도 재고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공정위에도 소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공정위 유통거래과는 홈플러스에 대해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 압력 여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특별 조사는 홈플러스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협력업체에게 마진을 줄이라고 강요했다는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정위의 움직임은 최근 국회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대형할인마트의 꼼수, 사기성 할인 등에 대해 소비자와 납품업체의 입장에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공정위, 대형마트 3사 조사… 기만 광고 여부 등
입력 2015-04-09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