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전자 장치 차고도 준수 사항 위반 50대 실형

입력 2015-04-09 09:49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50대가 각종 준수사항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A씨는 출소 후인 지난 2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달고 2차례나 외출제한 시간을 어기긴 혐의로 기소됐다.

보호관찰 기간에 보호관찰소의 전화를 받지 않고 귀가 지시를 거부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전자장치를 바닥에 던지거나 충전하지 않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식당에서 몸에 문신을 보여주며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추적 장치의 충전 지시,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경고를 받고도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