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역을 기피한 이들의 인적사항이 인터넷 상에 공개된다. 이름과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이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병무청은 9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새롭게 개정된 병역법 하위법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지방병무청 게시판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방병무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적사항 공개심의위원회는 잠정 공개 대상을 선정하고, 당사자에게 이 내용을 통지한다. 이후 6개월간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공개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다만 병무청은 위원회 심의에서 병역기피자가 질병이나 수감, 천재지변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병역면제 처분이 확정돼 기피자를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
아울러 병무청은 이번 병역법 하위법령 개정에서 약학대학 재학생의 입영 연기 제한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완화했다. 약학대학이 2009년부터 4년제에서 6년제로 변경됨에 따라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의과대, 치과대, 수의과대 재학생의 입영연기 연령도 27세로 정해져 있다.
이 밖에도 예술·체육요원은 복무기간 중 자신이 보유한 특기를 활용해 의무적으로 소외계층 대상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복무기간 34개월 중 총 68일(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의무기간을 채울 때까지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7월부터 인터넷 공개...약대 입영 연기 27세로 완화
입력 2015-04-09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