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대에 오른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특별법 관련 공개변론을 연다.
위헌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은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의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성 1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2004년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판은 법 시행 10년만인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린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김 전 서장은 재직시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단속하는 등 성매매와 전쟁을 폈지만 퇴임 후 성매매 특별법에 줄곧 반대했다.
공개변론에서는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아직은”… 오늘 첫 위헌심판 공개변론
입력 2015-04-09 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