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성매매 특별법 제21조 1항(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에 대한 공개 변론을 할 예정이다.
이는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성매매 여성 A씨가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 성 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여 “자발적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지 2년만의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은 10여 년이 지난 현재 업소들이 음성화되는 문제, 생계형 종사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성매매는 인권 침해이며 건전한 성 풍속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존재하므로 현행 법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와관련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를 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성매매 법적 금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일’이라는 답변이 61%였다. ‘그럴 일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33%였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성은 72%가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법적 금지' 49%, '금지할 일 아니다' 43%로 찬반 격차가 크지 않았다.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48%, '반대' 41%였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찬성(56%)이 반대(34%)를 앞섰으나 여성은 찬성(40%)보다 반대(48%)가 약간 더 많았다. 세대별로 보면 30~50대는 찬성이 50% 초반, 반대가 30% 후반이었고 60세 이상은 찬성(44%)과 반대(42%)가 비슷했으며, 20대에서만 찬성(35%)보다 반대(54%)가 많았다.
성매매가 법으로 금지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330명)의 79%는 '특정 지역 일부 허용' 입장이었으며,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614명) 중에서도 32%는 '일부 허용'에 찬성했고 58%는 반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국민 10명 중 6명,성매매 금지 국가 개입해야” 특정지역 성매매 허용 48%
입력 2015-04-09 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