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소득’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입력 2015-04-08 21:06
임금 외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더 높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실제 소득이 높은 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당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임금 외 종합소득이 높은 ‘부자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관련해 “일부 포착되지 않았던 종합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까지 모두 포함해 보험료 산정 기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는 형평성을 감안해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보험료율·부과방식과 피부양자 인정 기준(소득요건·재산요건·부양요건)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국세청 데이터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 부과 기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부과 기준을 정하더라도 ‘세금 인상’으로 여기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려가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관련, 현재 기준은 직장가입자 중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빌딩을 갖고 있거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의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또 피부양자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기타 소득 합산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산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앞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보험료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무임승차 방지를 막기 위해 피부양자 제도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부과 대상 범위가 크게 늘어나 논란이 됐다.

기획단은 개편안에서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인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의 별도 종합소득을 연간 2000만원(월 167만원)으로 강화하는 개편안을 냈지만 당정 회의를 거쳐 조정될 예정이다. 또 피부양자의 각종 소득을 모두 합친 연간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내도록 한 개편안 역시 당정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