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엑스 등 대형전시업체 ‘갑질’ 적발

입력 2015-04-08 17:48

코엑스, 킨텍스 등 대형 전시장사업자들이 불공정 계약을 통해 협력업체에 ‘갑의 횡포’를 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엑스 등 8개 사업자의 11개 전시장이 경비용역 등 협력업체와 맺은 지정계약서 상의 각종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정 대상에는 인천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엑스코, ㈜벡스코, 대전마케팅공사(대전컨벤션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자는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을(협력업체)이 사용하는 구역 내에서 재산상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갑(전시장 측)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민법상 건물 하자 때문에 손해가 난 경우 건물주인 전시장 측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들은 협력업체가 계약내용을 어겼을 때 위반사항의 중요성을 따지지 않고 별도의 통지 절차도 밟지 않은 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은 전시장 내부 운영규정이 자동으로 계약 내용이 되는 것처럼 끼워 넣기도 했다. ‘용어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사업자)의 해석에 따른다’는 불합리한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모두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해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