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카드 없이 모바일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카드사 사업영역 넓어져

입력 2015-04-08 17:53
신용카드회사가 실물(플라스틱)카드 없이 모바일카드만 발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부수업무 규제가 완화돼 카드사들의 사업영역이 크게 넓어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카드가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에 관한 유권해석을 신청하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8일 회신했다. 그동안 플라스틱카드만을 전제로 모바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전제를 없애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많았다. 모바일카드는 발급이 간편하고 발급 비용도 실물카드의 15%밖에 들지 않는다.

다만 모바일 전용카드는 명의 도용으로 부정 발급될 가능성이 실물카드보다 크다. 이에 금융위는 모바일카드 발급 시 본인 확인 수단을 최소 2개 이상(공인인증서·ARS 등) 거치도록 했다. 명의 도용으로 발급된 직후 부정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 후 24시간이 지난 뒤 발급하고, 카드 대출도 일단 금지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부정 발급을 재빨리 인지하게끔 결제 내역을 금액과 상관없이 바로 소비자에 통보(푸시알림 등)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부수업무 허가 방식을 포지티브(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포괄주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무엇 무엇을 해도 된다’에서 ‘무엇 무엇만 하지 마라’로 바뀜에 따라 카드사들의 신사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들이 원하는 부수업무의 대표 사례로 ‘전자고지결제업’이 꼽힌다. 카드사가 아파트 입주민에게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전달하고 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뒤 관리사무소로 납부하는 식의 서비스가 전자고지결제업에 속한다. 최근 BC카드는 전자고지결제업을 부수업무로 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지를 당국에 물었고, 8일 금융감독원은 “제재 받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했다.

카드사들은 전자고지결제업뿐 아니라 P2P송금(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펀딩,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택스 리펀드(내국세 환급), 통신·차량 대리점 등 다양한 사업에 손댈 수 있게 됐다. 다만 경영 건전성을 해치거나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는 사업,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경우는 부수업무에서 배제된다.

새로운 부수업무를 시작하려는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전까지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통신판매 등 종전 규정에서 허용된 업무와 다른 카드사가 이미 신고한 업무는 별도 절차 없이 시작할 수 있다.

이날 BC카드에 부수업무 허용 관련 비조치의견서가 전달되는 현장을 직접 찾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재 안정적인 카드사 수익이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카드사들이 신사업 개척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 위원장은 이번에 BC카드가 요청한 비조치의견서, 하나카드가 신청한 유권해석을 업계에서 적극 활용해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