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상 사고를 막기 위해 선박이 항해도중 과도한 쏠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다시 균형을 잡게 하는 선박의 복원성에 대한 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정부는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안전 위해(危害)비리 수사'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공사·건축 분야와 교통·레저 분야에서 7개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정부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선박 소유주 뿐만 아니라 선박을 점유·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 같은 의무를 어길 경우 선박 소유주와 동일한 수준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존의 선박안전법에서는 선박 소유주에게만 선박 복원성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했을 뿐 선장 등 선박 운행에 관여한 사람에게는 복원성을 유지할 의무가 없었다.
앞서 검찰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가 무리한 과적·증축 등으로 인해 복원력이 현저히 악화돼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또 무등록 업체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부실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보고 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소방 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소방 시설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소방 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 시설 불시 단속제'를 실시하고, 부실한 소방 시설을 신고할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시공업체가 고속도로 터널 공사를 하면서 안전 자재를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자재 입출고를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화물 차량에 설치한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적으로 해체하는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수상레저 업체 직원이 안전상 문제로 사고를 내거나 안전검사 대행업체가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실시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 불법 시설물을 만든 사람 뿐만 아니라 이 시설물을 승계받아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제2의 세월호 참사 막는다”과적 증축 선장도 처벌한다...3년이하 징역
입력 2015-04-08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