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성기준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A군과 A군의 부모가 가해학생 B군과 그의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측에 1922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2012년 11월 5일 오전 수업 중간 휴식 시간에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 B군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졌다. 그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자 A군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이 사건 상해와 무관한 정신과 치료 등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 치료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 측이 학교와 대구시교육청의 감독 책임을 물은 부분에는 “폭행 사건이 휴식시간에 교실과 분리된 공간에서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학교 측이 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지법 “학교 폭력 정신적 피해도 보상하라”
입력 2015-04-08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