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하던 김모(52)씨는 2010년 교통사고로 1급 지체장애인이 됐다. 1년간 휴직한 뒤 학교로 돌아왔지만 학교 측은 김씨에게 대기발령을 냈다. 김씨는 ‘장애와 무관하게 일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병원 진단서를 내며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였다. 2012년 행정소송을 통해 간신히 복직했지만 이번에는 인사차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는 4급 직원인 김씨를 5급 직원 밑에 앉혔다.
김씨는 전주지법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이 법률이 인용된 판결이었다.
김씨는 장애와 업무능력이 무관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4년간 긴 싸움을 해야 했다. 장차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사회와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법·제도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현실을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8년 585건이었던 장애 차별 신고 건수는 2010년 1695건을 기록한 데 이어 2012년 1340건, 2013년 1312건, 지난해 1140건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매년 전체 차별 신고의 절반 안팎이 장애로 인해 차별받은 경우다.
2008~2014년 전체 신고 건수 중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사건이 3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각장애인(19.9%), 지적·발달장애인(12.3%), 청각장애인(12.3%) 등의 순이었다.
인권위는 오는 10일 대구와 대전, 14일 광주 등 전국을 돌며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 토론회 개최
입력 2015-04-08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