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소득 피부양자에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입력 2015-04-08 18:01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소득이 높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당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 높은 ‘부자’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관련해 “과거에 잘 포착되지 않았던 종합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도 모두 (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소득요건·재산요건·부양요건)과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보험료율·부과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추가 논의를 통해 종합적이고 적절하게 선택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보험료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무임승차 방지를 막기 위해 피부양자제도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부과 대상 범위가 갑자기 크게 늘어나 논란이 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부양자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기타 소득 합산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산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기획단은 개편안에서 피부양자의 각종 소득을 모두 합친 연간 금액이 2000만원(월 167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내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을 버는 피부양자 19만명이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퇴직 후 월 167만원 이상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는 피부양자들도 보험료 납부대상자로 바뀌게 된다.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준이 달라진다. 현재 직장가입자 중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전문직 자영업자·대기업 사주 등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인 4만여명은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있다.

하지만 개편안은 보수 이외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월 167만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7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돼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