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이후에도 표류하는 박상옥 청문회

입력 2015-04-08 16:22

여야가 진통 끝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또다시 충돌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청문회 이튿날인 8일 보고서 채택을 요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문회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이후에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청문회에서는 야당에서 주장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에 (박 후보가) 가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얻지 못했다”며 신속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하루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며 “야당을 끝까지 설득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국회의장께 (인준안을) 자동 부의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청문회 기간을 연장해 의혹을 추가 검증하겠다고 맞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 진전에 획을 그은 박종철 사건의 수사 검사가 대법관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인 만큼 청문회 기간 연장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야당 인사청문위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박 후보자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적극적 개입 내지는 최소한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며 “법무부는 모든 관계 자료를 제출해 청문위원들이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여당은 청문기간 연장을 통한 추가 청문회 개최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청문회를 마치고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동안 여야 합의를 강조해온 점을 감안하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은 낮다. 이종걸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새정치연합 소속이라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여야 지도부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임명동의안 처리는 또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