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8일 서울 관악구 여중생 모텔 살인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주인을 관악경찰서에 고발했다.
여성변회는 “모텔주인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묵인해 온 일부 숙박업소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와 58조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변회는 “규정에 따라 신분증을 검사하는 숙박업소는 극히 드문 게 현실”이라며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출입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미성년자와 가출청소년들이 성매매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매매특별법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해야 한다”며 “많은 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더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로 청소년이 성매매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여성변회, 여중생 살인사건 모텔 주인 경찰에 고발
입력 2015-04-08 16:20